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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트] 시설물유지관리업 그리고 건축공사를 구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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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시 주의할 점 : 자격 면허!


 시청이든 군청이든 아니면 공공기관 공사공단이든 건설공사 발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적다면 1천만원 내외에서 크게는 1천억 이상도 자주 보입니다. 발주시 이 공사의 성격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요즘 입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시행령"







관련근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에 따라 그 면허가 세분화시켜 명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툼이 있는 부분은 크게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공사는 대표적으로 아래 3개가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이들 3개는 일반공사로서 대한건설협회의 주요 면허사업이기도 합니다. 위 3개의 면허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챙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공사가 있는 반면에 전문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조경, 창호, 실내건축, 기계 등등 특정 단독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공사 성격으로 발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개의 단독 공사일 때만 각각의 전문공사로 발주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 단독공사가 2개 또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하냐? 입니다. 그 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로 발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입니다.

2개 이상의 전문공사 복합발주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공사로써 일반공사로 분류되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서로 상충되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이러한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트렌드이냐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개발이 한창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축공사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토목공사업이라는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활발했었지만 경제가 어느정도 무르익고나니, 기존 건축 토목시설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도 개정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도 새로 생겼습니다.어떠한 교량을 50년 이상 사용 후 노후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지을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을 건설할 때는 일반공사!

기존 건물의 보수는 시설물유지보수!



 이러한 유지보수하는 공사가 많이 생겨나다보니 위의 전문공사 분야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새로운 면허가 점점 더 할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 구조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는 일반공사로써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 면허를 의미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가 필요하도록 구분한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시설유지보수 분야!>



 기존 건축토목공사업을 하던 사업자들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많이들 노력중이고요, 관련 분야도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주자는 그 발주공사에 대하여 면허기준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지붕 등 주요 구조부를 건들지 않고, 신축, 증축, 개축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설물 유지관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 단독공사가 2개 또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하냐? 입니다. 그 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로 발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요!


[시설물 유지관리업" 의 업무내용]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일상적인 점검 없이 당해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또는 "완공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 정비와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개량, 보수, 보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 개량 :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2. 보수 :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3.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존 시설물의 바닥타일, 천정재교체, 창호교체, 도장공사 등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분을 건들지 않고 수선, 유지, 보수하는 작업분야에 해당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제외 부문]


1.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가 아닌 건축법에 의한 증축, 개축, 재축 등 종합건설업이 시공하는 공사


2.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예를 들어 아파트내 화장실 급배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개 단독공사로써 전문공사로 시행해야 함. 하지만 급배수공사와 더불어 방수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공사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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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시1.]


1. 질의

 기존 아파트에 대해 균열보수공사, 재도장공사, 기타 부대시설 보수공사 등을 함께 발주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도장공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귀 질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 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2개 이상의 전문공사 공종이 복합된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의 전문 공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다만 포장, 삭도, 조경식재는 해당전문업자가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임)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일상적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요지는 간단하다. 1개의 단독 전문공사는 각각의 전문공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발주하고, 전문공사가 2개이상 복합적일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 또는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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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시2.]


1. 질의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답변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함. 

  이 경우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발주자 들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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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시3.]


1. 질의


 기존 시설물이 운영중인 상태에서 도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의 손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토목공사입니까?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 입니까?


2. 답변 /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이므로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로서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 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 공사로 이루어진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유지, 수선 등의 공사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 28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잇으나, 동법 제2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사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동 법령상의 기간은 별표4 비고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라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책임기간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개별공사의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에는, 동 법령상의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해당 공사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합의,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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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1.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2.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3.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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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조언]

건설공사의 발주라고 하면 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지자체 도청이나 군청 또는 시청,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와 같이 공사 공단, 작게는 동네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기존 발주자들은 건축, 토목공사로 발주하는 게 습관아닌 습관이지요. 습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과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해하는 것은 잘 구분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나,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협회에 문의해도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관하여 질의회신 내용도 있고 법률근거 또한 논리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면허조건을 맞추어 발주해야하는 논리가 맞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아직 위법사항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려스러운 면은 최소한 면허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 되는 최악을 상황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동네 현실인듯 합니다.


발주자나 수급자 모두가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설공사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발주자 측에서 이러한 변화를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듯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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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대한건설협회 : www.cak.or.kr 


크 2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www.fma.or.kr ★ 


링크 3 : 건설교통부(구.국토해양부)  : 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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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노동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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