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매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경매 낙찰 준비사항 경매 낙찰 준비물 경매는 물건을 경매에 부쳐서 최고가로 낙찰받는 행위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건에 대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 입찰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입찰보증금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대리인 입찰 시**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도장 * 위임장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입찰보증금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 원일 경우, 입찰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반환됩니다. 경매에 입찰하기 .. 부동산 시세는 KB시세, 없으면 부동산테크에서 산정한다.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던줄 시세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케이비 시세로 부동산의 시세를 판정한다. 하지만 케이비 시세가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네는 부동산테크에서 시세를 판단한다고 한다. 출처 : 삼성화재보험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