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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부동산] 확정일자 필요성과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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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2.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3.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4.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5.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세입자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즉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관련기관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2.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의 효용을 읽어보면 대항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수 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발생한다. 대항요건은 정부 자세히는 법원 앞에서 판결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글 주장할 수 없다.

예를들어,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3. 그럼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또는 임대인의 거래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 또는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말그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거나,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두번째 읍면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는 것인데요.

가장 일반적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여기에서 제 3자란 경매로 넘어갈때 그 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낙찰받으려는 또는 저당잡은 곳을 의미합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5.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는 완료하셨나요? 그럼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곧 법적효력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먹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이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해버리면 나는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거든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한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해 신청이 가능

둘째, 직접 이사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

 

첫번재 온라인으로 할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및 공인인증서를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 주소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더라도 주소지와 다른 곳을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대 중요합니다!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완료후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두번째,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꼭 지참해주시고, 담당자가 바로 해줍니다. 비용은 600원.

 

 

참고 사이트

전입신고하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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