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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시 필요한 준비물(보증금,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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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신청 보증금


1. 최저매각대금의 10%
  최저가 1억짜리 아파트라면 보증금을 1천만원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매각일 경우
   법원마다 사정이 다른데요. 보통 20~30%를 준비해야 합니다. 1억짜리 아파트라면 2천에서 3천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이 입찰할 경우 준비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그리고 도장이 필요합니다.

-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준비물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우선 필요하고요, 경매장에서 입찰할 대리인의 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준비물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법인명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때 준비물
  가. 공동입찰신곳(구법사건일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가 필요함)
  나. 공동입찰자목록(상호간의 지분을 표시해야함)
  다.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라.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마.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바. 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대금의 10% 또는 재매각일 경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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