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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고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했다면 채무자와 기타 불법점유자는 2주 이내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온다.
(채문자와 기타 불법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신청 >>>> 2주 흐름 >>> 인도명령결정 나옴.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배당금 수령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례상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결정을 해준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관례로써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임차인의 경우)
낙찰 >>>> 배당기입 이후 >>>> 인도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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