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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이전, 매매하였는지 보여준다.
2인 이상 소유자 : 각 소유자의 지분, 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 기재
말소기준권리가 중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가등기, 가처분 있는 확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더라도 소유권말소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확인!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 현 소유자의 소유권말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소송의 결과를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면!
(피해야할 것)
1. 청산절차를 마친 담보가등기
2. 지상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
위 2개는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인수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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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을구 : 채무(근저당) 및 임대관계(전세권등기,임차궈등기)를 보여준다.
을구의 기재사항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들의 변경, 이전, 말소가 기재됨.
은행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대출액의 120~130%를 설정
사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200%넘게 설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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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1.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려면 표재부에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일"과 대지지분, 건평 등 부동산의 외형에 관한 부분을 확인
2. 갑구, 을구의 권리들을 날짜순대로 낭ㄹ해본다.
3. 나열한 것을 보고, 말소기준권리를 찾는다.
4. 소유권의 변동이나 인수권리가 없는지 확인한다. (유료사이트나 경매정보지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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