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챙기면 못 받는 부모급여 총 정리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모 급여'가 올해인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돼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현금성 제도인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죠.
💡부모 급여란?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가중을 낮춰주는 취지로 정부에서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제도를 말해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청 접수는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어요.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에 제한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에요.
💡신청 내용
☑️신청자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해요.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신청 방법
1. 2023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아동
아직 출생 전인 아동은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돼요.
2. 2022년 1월~12월 출생한 아동
기존에 영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1월부터 지급돼요.
3. 그 외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바로가기(클릭)
💡지원 금액 및 방식
☑️ 만 0세 - 월 70만원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 월 35만원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 사항
1.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돼요.
2.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함께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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