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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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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책임**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비하게 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원청도 하청업체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 **안전조치 의무의 위반 여부**
* **안전관리체계의 미비 여부**
* **중대재해의 발생 여부**
* **중대재해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또는 안전관리체계의 미비 사이의 인과관계**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0여 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이 확대되고 책임 소재에 대한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다양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안전관리체계 미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또는 안전관리체계의 미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또는 안전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의무
*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의무

**경영책임자의 책임**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소재의 판단 기준**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여부**
* **중대재해의 발생 개연성**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인식가능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 **금고 6개월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정지, 건설공사의 중지,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의미**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의무
*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의무

**경영책임자의 책임**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소재의 판단 기준**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여부**
* **중대재해의 발생 개연성**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인식가능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 **금고 6개월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정지, 건설공사의 중지,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의미**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원 판례를 통해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는 크게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에는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수립·시행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제2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안전보건 점검·조치를 실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러한 책임 소재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경우, 중대재해가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경영책임자의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를 숙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최근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법의 책임 소재를 숙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순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1. **작업중지 및 재해자 조치**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전화, 팩스, 우편, 전자문서 등 방법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3.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후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내용**

중대재해 발생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해 발생일시
* 재해 발생 장소
* 재해 발생 형태
* 재해 발생 원인
* 재해자 수
* 재해자 구분
* 재해로 인한 피해 정도
* 재해 발생 후 조치사항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기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방법**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전화, 팩스, 우편, 전자문서 등 방법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대상**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대상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대응 요령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후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시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 대상**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입니다.

3. **보고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방법을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보고 내용**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의 종류 및 발생일시
* 중대재해의 발생 장소
* 중대재해의 피해자
* 중대재해의 원인 및 경위
*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5. **보고 기한**

보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1. **중대재해 발생을 확인**한다.
2. **중대재해 발생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
3. **중대재해의 피해자를 보호**한다.
4.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한다.
5.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1. **전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보고한다.

2. **팩스**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를 팩스로 송부한다.

3. **이메일**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한다.

4. **문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작성 방법**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장 정보**
* **중대재해의 종류 및 발생일시**
* **중대재해의 발생 장소**
* **중대재해의 피해자**
* **중대재해의 원인 및 경위**
*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예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주)테크놀로지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중대재해의 종류 및 발생일시**

종류: 사망재해
발생일시: 2023년 11월 6일

**중대재해의 발생 장소**

발생장소: (주)테크놀로지 생산공장

**중대재해의 피해자**

피해자명: 김민수(남, 25세)
피해자 직책: 생산직

**중대재해의 원인 및 경위**

김민수 근로자가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사망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1. 기계 안전장치 설치
2.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3. 안전작업 매뉴얼 보완


중대재해법에 따른 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1. **작업중지 및 재해자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를 구조해야 합니다.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방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3.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명
* 재해자명
* 재해일시
* 재해내용
* 재해원인
* 재해예방조치계획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기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방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대상**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예시**

* 사업장명: (주)갑
* 재해자명: 을
* 재해일시: 2023년 11월 6일
* 재해내용: 을이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
* 재해원인: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
* 재해예방조치계획: 작업장 안전시설 개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법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법 사고 사례는 크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붕괴, 추락,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끼임, 화재, 질식 등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법 사고 사례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미흡: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 및 점검의 부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사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 및 점검의 강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대재해법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해로, 이로 인해 많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64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중 350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사고 사례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2022년 3월 5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충북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

2022년 3월 21일 충청북도 영동군의 영동터널에서 KTX 열차가 탈선하여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열차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2022년 6월 9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경기 양주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2022년 7월 20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채석장의 토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2022년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정부의 안전감독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법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 부실**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장치 미비**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거나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장치 미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 부족**

근로자의 안전교육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

2021년 1월 27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암석을 굴착하던 중 지반이 무너지면서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2. 광주 주택 리모델링 붕괴사고**

2021년 4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건축물 내부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두 번째 중대산업재해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 울산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폭발사고**

2021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세 번째 중대산업재해로,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 등 다양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 낙석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첫 번째 사망사고로,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4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4월 4일,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무허가 건축공사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탱크 폭발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컨테이너가 전복되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의 부적절한 고정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공장에서의 폭발 사고, 제조 공장에서의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2년 6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의 체계적 추진
* 기업의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 중대재해 조사·처벌의 실효성 제고
* 중대재해 예방 문화 확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감독자 책임 및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생산, 작업 등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대재해법에서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된 책임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 · 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관리감독자에 속한 작업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그에 대한 응급조치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작업장의 위험성평가에 참여
    *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장 순찰 및 점검
    *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 **근로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협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중대재해법에서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된 책임 및 역할은 매우 중대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리감독자가 중대재해법에서 부여받은 책임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입니다.

* **안전 · 보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리더십 및 의사소통 능력**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책임감 및 윤리의식**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법에서 부여받은 책임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현장에서 생산, 작업 등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자로서,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공장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등과 같은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태도를 함양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재해자의 구호 및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은 사업주의 책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관리감독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자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에서 생산, 작업 등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서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근로자로부터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협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관리감독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점검**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점검은 작업장 내의 설비, 기계, 재료, 작업방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관한 교육 및 지도에 힘써야 합니다.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서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근로자로부터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협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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