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나라는 농지소유 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는데요, 그게 바로 농지소유상한제도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정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즉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자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였고, 이농하는 자는 10000제곱미터 이네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다. 1만제곱미터는 약 3030평이다.
그리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천제곱미터, 즉 30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다.
이 때 면적은 그 세대워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산한다.
반응형
'[경제] 일반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책 리스트 (0) | 2019.02.07 |
---|---|
왜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나?! /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 (0) | 2019.02.07 |
[부동산] 세금의 종류 (1) | 2019.02.01 |
[부동산] 공유지분에는 투자하지 마라! (0) | 2019.01.31 |
[부동산] 용도지역의 분류(도시지역, 관리지역) (0) | 2019.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