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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투자하면 공동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투자자들이 공유지분을 꺼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많다. 특히 기획부도안에서는 일단 먼저 계약을 하고 조만간 필지분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매입 후 그 기획부동산은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지고 없는 것이 태반이다 설령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매입했다하더라도 필지분할을 하였다면 처분이 쉽다.
처분이 어려운가? 그럼 주말농장으로라도 써야지 어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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