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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부동산]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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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지소유 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는데요, 그게 바로 농지소유상한제도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정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즉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자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였고, 이농하는 자는 10000제곱미터 이네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다. 1만제곱미터는 약 3030평이다.

그리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천제곱미터, 즉 30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다.
이 때 면적은 그 세대워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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