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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재개발 사업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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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종전자산평가 >>> 조합원 분양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철거 >>> 조합원동호수 추첨 >>> 착공 >>> 일반분양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청산


#1. 추진위원회 : 조합의 전 단계로, 조합원 요건이 충족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예비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승인 가능.

#2. 조합 설립 : 재개발사업 주체로 법인 성격임.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필요. 조합 설비 후 추진위원회는 해산함.

#3. 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추진하고 있느느 정비사업 일체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 절차로 총 대비면적, 용적률, 건폐율, 가구 수 등을 결정함.

#4. 관리처분계획 :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수립하는 계획. 분양에 따른 수익과 조합원별 권리가액, 분담금 등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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