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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용어]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 부동산 경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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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와 민수의 사례]
민수가 철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년 후에 갚겠다는 민수는 1년이 훨씬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이래서 친한 친구여도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튼)

철수는 민수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민수에게는 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철수는 민수가 집을 처분해버리기 전에 그 집을 담보로 잡아두고 싶습니다.

이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민수는 철수의 집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이와 같은 것이 가압류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제때 돈을 갚지 않을 때 상대방(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묶어놓은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빨리빨리]
가압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즉, 상대방이 재산을 남에게 팔아넘기기 전에 재빨리 그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가압류를 위한 증빙서류? 간단하다.]
가압류는 차용증이나 은행 이체 영수증 등 간단한  증빙 서류마나 있어서 상애방 부동사나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는 잡아두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압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다. 급한 대로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강제경매]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해당 물건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가 본아 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 경매 신청 절차로 넘어간다. 이때 벌어지는 경매가 바로 강제경매이다.

[임의경매]
반면에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위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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