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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부동산 용어] 분묘기지권이란? 그 뜻과 처분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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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토지와 건물과의 고나계라면, 분묘기지권은 토지와 분묘 즉 무덤의 고나계에서 인정되는 법적인 관계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토지에 ㅁ분묘를 설치한 사람 또는 그 후손이 분묘의 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 이용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대항력이 있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도 유효하게 성림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다.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림되지 않는 무단점유의 경우 얼마든지 강제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분묘의 경우 불법 또는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철거 요청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묘가 있는 토지는 경매 시장에서 유찰이 잦다.

무덤 즉 분묘는 그게 불법적으로 설치되었어도 대항력이 있다!(기억바람!)

  경매를 통해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잘해야 한다.

[현장 토지 답사시 꼭 봐야하는 것] : 경사도, 지상물의 현황, 토질, 분묘 설치여부 등. 특히 면적이 넓은 나무가 울창하 라ㄴ경우에는 분묘가 쉽게 관찰 될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상에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분묘의 개수, 설치 연도, 위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을 잘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야나 전답 등 면적이 넓은 토지의 경우 분묘가 실제 차지하는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분묘의 위치가 한쪽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실제 토지를 이용하는데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분묘가 있다는 것은 자리가 좋다는 말]
즉,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살 때에는 분묘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도가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분묘가 있는 토지는 풍수적으로 분묘 설치에 좋은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묘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많으면 아예 낙찰 받은 토지 전부를 묘지로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묘자리 용도의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

>>>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주변 시골의 산중턱에 묘가 있는 것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분묘가 많이 있다는 말이다. 분묘기지권이 아주 특별한 문제라고만 생각들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다.  분묘가 있다고 해서 무조적 단점으로 생각하기 보다 해당토지에서 분묘의 위치와 활용성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용 출처 :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 교과서 / 박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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