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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유치권 물건의 진실 그리고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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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이 가짜 유치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낙찰 수 명도가 힘들 뿐 아니라 여차하면 수천만원 월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신고된 유치권의 70~80% 이상이 가짜이다. 소유자나 채무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사업자와 짜고 가짜 유치권을 신고 한것이다.

일단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찹을 기피하기 때문에 유찰 횟수가 많아져 가격이 저렴해진다. 따라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잘만 활용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


[유치권 물건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유치권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유치권을 그대로 인수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다. 유치권을 인수하게 되면 추가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한 비용을 감안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즉, 낙찰금에 유치권 인수 비용을 합친 금액이 적어도 시세보다는 훨씬 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짜 유치권임을 명백히 밝혀 돈을 물어주지 않고 명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고된 유치권이 가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을 때 가능하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대출이 안된다.]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부족한 잔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전혀 해주지 ㅇ낳는다는 것이다. 유치권이 진짜이건 가짜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할 때 법원의 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라는 말이 있으면 아예 대출에서 제외힌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유치권 물건, 대출 받는 방법]
 유치권자와 유치권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해서 그 합의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잔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치권 있는 물건을 입찰할 때에는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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