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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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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인도명령결정은 언제?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고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했다면 채무자와 기타 불법점유자는 2주 이내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온다. (채문자와 기타 불법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신청 >>>> 2주 흐름 >>> 인도명령결정 나옴.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배당금 수령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례상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결정을 해준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관례로써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임차인의 경우) 낙찰 >>>> 배당기입 이후 >>>> 인도명령결정
군산 지엠공장(GM공장) 현장실사
경매 낙찰 후 배당순서 경매 낙찰 후 배당순서 1. 집행비용(경매 진행에 소요된 비용) 2. 저당물에 제3의 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3. 주택,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근로자의 임금채권 4.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5. 담보채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당해세가 아닌 조세 6. 일반 임금채권 7.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8. 보험(의료보험, 연금, 산업재해보상 등) 9. 일반채권
부동산 투자. 원칙에 부합하다면 시도해보세요! 해봐야 압니다! 지금 당장 10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없다고요? 몇 개월이 걸려도 찾겠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서울의 골목, 지방의 어느 곳이든 뒤지고, 밤잠을 뒤척이며 고민하고 생각한 뒤 결정하세요.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석하고 판단해보면서 좋은 투자였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러한 과정이 당신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줍니다. 사봐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경험해봐야 합니다. "사봐야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을 떨치고 경험해봐야 해요!" - 꼭 경매가 항상 답은 아닙니다.- 2년 경험결과 급매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든 일반 매매든 무조건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철저히 분석하고 리스크가 없다면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더 맣이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 1. 매매 계약서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3. 매도용 인감4. 등기권리증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6.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7. 부동산 거래신고필증8. 매매목록 1통9. 신청서 부본 및 기타(국민주택채권, 위임장) "등기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셀프등기"를 검색하세요.
지도보기를 습관화하자! - 부동산 투자의 기본 : 지역에 대한 이해- 습관처럼 지도를 자주 들여다 보세요.- 서울과 경기도 전도를 꼭 구매하세요.- 1장의 큰 지도를 보며 전체적인 거리 감각을 키우세요. - 예) 강남역을 중심을 두고 노원역을 끝점으로 원을 그림 >>> 강남역과 가까운쪽이 투자가치 높다., 신분당선 생긴 이후 강북보다 분당이 가까워짐. - 중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세요. >>> 핵심 지역과 같은 거리의 부동산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 >>> 하지만 가격이 다름 >>> 상대적 저평가된 것을 매입 - 가치가 같으나, 가격이 다름 ---> 시간이 지남 ----> 가격도 같아짐.
매입부동산 찾는 방법 매입부동산 찾는 방법 ================================================= 1. 서울과 경기지역 중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찾는다. -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아파트 검색(at 네이버 부동산, 종니스랜드, 부동산뱅크, kb 등) / 시간 좀 걸림. -2. 해당 아파트에 관해 인터넷 사전조사3.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해서 확인 - 문의 시 1부동산중개소에는 세입자로, 2부동산 중개소에는 집주인으로 밝혀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 4. 해당 아파트에 직접 방문해서 살펴본다. - 경사도, 편의시설, 유동인구, 인근 학교 등 살펴보기 - 부동산 중개소 방문 및 지역사람들 선호도 묻고 조사 - (중요)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가 잘 나가는가??!! 5...
노인들이 원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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