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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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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에는 투자하지 마라! 공유지분을 투자하면 공동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투자자들이 공유지분을 꺼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많다. 특히 기획부도안에서는 일단 먼저 계약을 하고 조만간 필지분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매입 후 그 기획부동산은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지고 없는 것이 태반이다 설령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매입했다하더라도 필지분할을 하였다면 처분이 쉽다. 처분이 어려운가? 그럼 주말농장으로라도 써야지 어쩌겠는가?
[부동산]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제도란? 우리나라는 농지소유 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는데요, 그게 바로 농지소유상한제도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정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즉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자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였고, 이농하는 자는 10000제곱미터 이네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다. 1만제곱미터는 약 3030평이다. 그리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천제곱미터, 즉 30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다. 이 때 면적은 그 세대워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산한다.
[부동산] 용도지역의 분류(도시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구분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1. 주거지역 가. 종류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 전용주거지역 :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다. 일반주거지역 : 편리성이 가미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함. 아파트가 주로 들어섬. 라.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의 주요함. 상업적 기능이 보완되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이이 전용주거지역보다 높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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